○ 국무총리실은 9월 7일 ‘시민 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 폐지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대통령령 폐지는 9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이후 차관 회의,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 이 대통령령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등 진보・보수 여부를 떠나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의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결과물입니다. 시민 사회는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을 폐지의 사유가 근거 없고 명확하지 않으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추진 과정이 ‘비공개’, ‘긴급 절차’로 비상식적이며 진보,보수 정부가 활성화했던 민관 협력 해체이고 소통의 단절이며, 정부․시장․시민사회라는 사회 발전 시스템의 균형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윤석열 정부는 시민 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령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