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3일 양산YMCA 제11차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양산YMCA헌장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헌장 개정(안)
제1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선출이사 : 총회에서 선출한 27인 내외
나. 추천이사 : 이사회에서 선출한 선출이사수의 5분의 1한도 내 이사
다. 당연직 이사: 와이즈멘 클럽회장 및 YMCA 산하조직의 대표로 한다. 단, 임기는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라. 직무상이사 : 사무총장
제18조[이 사]
①본 회의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을 개선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그 의결에 참여하고 이사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사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이사 중 6개월 이상 이유없이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회비납부의무를 해태하는 자는 이사회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④본회 이사 피선거권 자격에 미달되나 본회의 발전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이사를 둔다. 추천이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⑤본회의 이사로서 10년 이상 봉직함으로써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중 만 70세 이상인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⑥본회의 이사로서 창립이나 회관건립에 크게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로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이사직분 유지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부칙
제5조 [이사회] 이사회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둔다.
양산YMCA 헌장개정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