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양산YMCA 헌장개정(안) 공시

관리자 2023-01-20 오후 1:25:57 조회 216

 

 

2023223일 양산YMCA 11차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양산YMCA헌장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헌장 개정()

17[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선출이사 : 총회에서 선출한 27인 내외

. 추천이사 : 이사회에서 선출한 선출이사수의 5분의 1한도 내 이사

. 당연직 이사: 와이즈멘 클럽회장 및 YMCA 산하조직의 대표로 한다. , 임기는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 직무상이사 : 사무총장

 

18[이 사]

본 회의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을 개선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그 의결에 참여하고 이사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사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사 중 6개월 이상 이유없이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회비납부의무를 해태하는 자는 이사회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본회 이사 피선거권 자격에 미달되나 본회의 발전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이사를 둔다. 추천이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본회의 이사로서 10년 이상 봉직함으로써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중 만 70세 이상인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본회의 이사로서 창립이나 회관건립에 크게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로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이사직분 유지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부칙

 

 

5[이사회] 이사회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둔다.

 

 

 양산YMCA 헌장개정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