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대관시설
- 강당 

- 자율활동공간

- 민주시민교육센터

대관료(4시간 기준)
- 강당: 115,000원 / 자율활동공간, 민주시민교육센터: 80,000원

- 냉난방료 : 24,000원(4시간)
- 양산YMCA 조직 · 후원회원은 무료로 대관이 가능합니다.

대관 이용 시간: 월~금 10:00 ~ 19:00 / 토 10:00~16:00
- 책상, 의자, 냉난방기, Wifi, 빔프로젝터, 음향시설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행사, 프로그램 진행 등을 위한 대관 신청은 양산YMCA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관신청기준

가. 대관 수용 기준: 내부 행사 우선 수용 후, 발생하는 공간대관 신청 가능


나. 신청조건 및 기한


구분
내용
대관목적

- 활동목적이 양산YMCA 운영 방향에 부합해야 함

- 공간 이용규정 참조 후 대관목적 기재 요망

신청대상

- 활동목적이 양산YMCA 운영 방향에 부합해야 함

- 공간 이용규정 참조 후 대관목적 기재 요망

유의사항

- 활동목적이 양산YMCA 운영 방향에 부합해야 함

- 공간 이용규정 참조 후 대관목적 기재 요망

- 단, 행사로 1일 8시간 대관의 경우 1개월 전 공간사용 목적 및 범위에 대해 사전 논의 후 가능



대관신청방법

대관이용절차

대관

신청

대관 매뉴얼 확인

↗ 신청서 작성

* 당일 이용은 전화/방문 예약

담당자 확인 후

예약 확정여부 안내

* 문자로 확정여부 안내

이용

당일

입실

예약자 확인

공간 이용

퇴실 

공간 정리 및

퇴실 체크리스트

담당자 확인


※ 신청한 대관일에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일 1일 전까지 양산YMCA로 연락하여 대관 신청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대관관련 문의

전화 : 055-366-3417

이메일 : yangsanymca@naver.com


대관 이용규정

1. 대관은 원칙적으로 선착순에 따라 진행하나 내부 사업 및 행사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2.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합리적인 공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 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사항들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승인 후에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위법의 소지가 있는 활동내용으로 양산YMCA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양산YMCA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센터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상업적 목적(상품판매·홍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상업활동을 위한 연습·촬영 등)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 소음·소란·선동 등 주민과 방문객의 이용에 불편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경우

      - 기타 양산YMCA의 운영목적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양산YMCA의 업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 시설 사용의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5. 대관 취소 시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전화를 통해 대관을 취소해야 한다.



대관 준수사항

가. 양도 및 전대금지


1. 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습니다. 대관 확정후, 주최·주관·후원 등 
     불가피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담당자의 동의를 얻은 뒤 변경 가능합니다.

2. 담당자의 동의 없이 대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대관 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관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다른 대관자와 상치되지 않고 담당자가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대관자는 대관 확정(계약) 후 임의로 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 대관시작 7일 이전에 ‘대관 내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양산YMCA가 정한 별도의 양식에 따릅니다.


나. 양도 및 전대금지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2.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했을 경우에는 |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3. 대관자는 시설 사용에 있어,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 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대관자는 공간 및 시설,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장비 등을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공간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반입장비를 
    철거,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대관자가 반입한 물품·장비는 공간 내에 별도 보관할 수 없습니다.

5. 공간 내에서 인화성 물질, 용접작업, 전열기구 사용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금지욉니다.

6. 공간에 화환 등을 설치할 경우 대관이 끝난 후 대관자가 즉시 철거해야 하며, 비용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7. 음식물 쓰레기 및 다과 섭취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8. 양산YMCA의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흡연할 수 없습니다, 공간 내에서의 흡연이 적발될 경우 
     즉시 퇴실조치할 수 있습니다.

9. 공간 사용은 사전 신청 및 협의된 공간에 한하며, 협의 없이 부속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