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 · 가사, 병원 동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양산시가 주관하는 국가 바우처 사업이며,

양산YMCA는 양산시에 등록된 공식 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서비스 대상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중장년(13세~64세)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39세 이하)

※ (가족의 기준)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제외

※ 아래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구분
돌봄 필요 청(소)년
가족돌봄 청(소)년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연령기준
13세~64세39세 이하
가구기준
없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포함) 
욕구기준
돌봄 필요성+돌봄자 부재

가족돌봄필요성+가족돌봄청년 증빙




서비스 





○ 서비스 : 기본서비스(재가돌봄, 가사) + 특화서비스(병원동행)


구분
서비스내용
기본서비스

재가돌봄

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지원

가사지원

기본청소, 식사, 설거지 등

동행지원

장보기, 은행방문 등 이동지원
특화서비스
병원동행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유형 및 

바우처 총액



유형기본서비스
시간서비스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3시간/주3회)
월 684천원
B형 (가사형)
월 24시간

(3시간/주2회)

월 444천원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일 최대 8시간)

월 1,368천원
병원동행(특화형)
월 16시간
월 272천원


-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2회 가능(서비스별 상이)

- 특화형 :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가능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기본 중위소득본인부담금 비율
기본서비스특화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5%(면제)
120% 이하10%(5%)15%(10%)
120% 초과 ~ 160% 이하
25%(20%)30%(25%)
160% 초과
100%(95%)100%(95%)





제공인력

자격기준




○ 제공기관의 장 /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 기본서비스·병원동행서비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서비스 제공 절차



● 서비스 신청권자

 - 일상돌봄서비스 신텅자격이 있는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신청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우편, 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가능




일상돌봄 바우처 문의


전화 : 055-366-3417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주말 및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