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 · 가사, 병원 동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양산시가 주관하는 국가 바우처 사업이며,
양산YMCA는 양산시에 등록된 공식 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서비스 대상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중장년(13세~64세)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39세 이하)
※ (가족의 기준)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제외
※ 아래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구분 | 돌봄 필요 청(소)년 | 가족돌봄 청(소)년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 |
연령기준 | 13세~64세 | 39세 이하 |
가구기준 | 없음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포함) |
욕구기준 | 돌봄 필요성+돌봄자 부재 | 가족돌봄필요성+가족돌봄청년 증빙 |
서비스
○ 서비스 : 기본서비스(재가돌봄, 가사) + 특화서비스(병원동행)
구분 | 서비스내용 | |
기본서비스 | 재가돌봄 | 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지원 |
가사지원 | 기본청소, 식사, 설거지 등 | |
동행지원 | 장보기, 은행방문 등 이동지원 | |
특화서비스 | 병원동행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병원동행 지원 |
서비스 유형 및
바우처 총액
| 유형 | 기본서비스 | |
| 시간 | 서비스 | |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3시간/주3회) | 월 684천원 |
| B형 (가사형) | 월 24시간 (3시간/주2회) | 월 444천원 |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일 최대 8시간) | 월 1,368천원 |
| 병원동행(특화형) | 월 16시간 | 월 272천원 |
-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2회 가능(서비스별 상이)
- 특화형 :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가능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기본 중위소득 | 본인부담금 비율 | |
| 기본서비스 | 특화서비스 | |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제 | 5%(면제) |
| 120% 이하 | 10%(5%) | 15%(10%) |
| 120% 초과 ~ 160% 이하 | 25%(20%) | 30%(25%) |
| 160% 초과 | 100%(95%) | 100%(95%)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제공기관의 장 /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 기본서비스·병원동행서비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서비스 제공 절차
● 서비스 신청권자
- 일상돌봄서비스 신텅자격이 있는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신청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우편, 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가능
일상돌봄 바우처 문의
전화 : 055-366-3417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주말 및 공휴일 제외)